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가구 소득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분에게만 제공되는 사회적 책임 서비스입니다. 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가사지원과 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도록 돕습니다. 

1. 어떤 어르신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신 분들 중 등급 외 A와 B등급의 판정을 받은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가구소득 및 건강상태을 구분하여 이용권한(바우처이용권)을 드립니다.
 (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판단하여 본인부담금 책정 )
건강상태 기준 :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장기요양등급외 A,B판정을 받은분과 그 외 차상위계층 이하의 어르신인 경우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급 및 중증질환자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대상자 수의 5% 이내로 선정) 

2. 어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나요?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신체청결, 배설관리, 옷갈아입히기, 몸단장지원하기, 식사도움(장애시) 실내이동 도움, 감염예방, 응급상황 대응, 안전관리 등
※ 목욕서비스는 보호자 입회하에만 가능함
가사지원 :  청소, 세탁, 취사, 장보기 등
사회활동지원 : 외출동행, 기타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 말벗, 격려, 위로 등 서비스대상자 본인(노인)의 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에 한하며, 신변·활동 지원서비스없이 가사·일상생활지원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은 불가
노인돌봄서비스는 재가서비스가 원칙이며 대상자가 의료기관(병원) 입원시 간병서비스 제공 불가(입원기간 동안 서비스 불가)

◎ 신청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하신 분

▪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한부모가정 :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어려운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신 분

▪ 중증질환자(부상 및 질병,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자)등 기타 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제외대상>

▪ 의료기관(병원)에 입원 중인 이용자

▪ 제공인력의 관계가 친인척인 자

▪ 만 65세 이상의 노인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